A : 지게차 3ton 미만 사업장 면허증? 유무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지게차 3ton 미만 사업장 면허증? 유무요??!!

페이지 정보

안전 3개월차    11-05-31    925회    0건

본문

교육이수후라 하시면...
중장비학원같은데 가서 12시간?인가 교육을 받은후에 관할구청가서 면허발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 2011-05-3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3톤이상 면허증
> > 3톤미만(1종보통 필수 소지) 교육이수 후 자격증 취득 후 면허증 발급
> > 관할구청 (교통과,건설과)으로 문의 해보세요.^^
> > 위 사항이 유자격이죠..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6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