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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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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02    1,4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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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
> 다름이아니라 만약 일용직원을 쓸때도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법정교육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는데 일용직 직원은 법정교육중 신규채용자교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법정교육의 근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하루 근무하고 끝인 경우도 허다 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 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 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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