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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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4-16 1,9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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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이 2000일 정도이고 초기에
> 300일정도는 사무실조성 및 부지보상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 그이후 벌목을 시작했는데.. 추가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 총공사기간 2000일, 보상 300일
> 2000-300=1700*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맡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일정한 자격자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총공사금액 800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
에서는 가설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 --- 생략 --- 공사 시작 후 및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대로
2,000일 - 300일 = 1,700일 * 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이 2000일 정도이고 초기에
> 300일정도는 사무실조성 및 부지보상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 그이후 벌목을 시작했는데.. 추가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 총공사기간 2000일, 보상 300일
> 2000-300=1700*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맡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일정한 자격자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총공사금액 800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
에서는 가설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 --- 생략 --- 공사 시작 후 및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대로
2,000일 - 300일 = 1,700일 * 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