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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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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04 1,8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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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현장에서 가설물(비계,동바리 등)을 설치할때 법적으로 구조검토서를 원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요?
> 만약 제출하게 된다면 높이가 얼마 이상부터 제출 하는지요?
>
> 많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가설물(비계, 동바리 등)을 설치할 때 법적으로 구조검토서를 원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회사의 자체규정에 있거나 공사계약 시 조건으로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2. 참고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62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8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제219조(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의 작성), 제401조(터널굴착작업
시공계획의 작성) 등등...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현장에서 가설물(비계,동바리 등)을 설치할때 법적으로 구조검토서를 원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요?
> 만약 제출하게 된다면 높이가 얼마 이상부터 제출 하는지요?
>
> 많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가설물(비계, 동바리 등)을 설치할 때 법적으로 구조검토서를 원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회사의 자체규정에 있거나 공사계약 시 조건으로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2. 참고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62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8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제219조(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의 작성), 제401조(터널굴착작업
시공계획의 작성) 등등...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