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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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5-06 2,4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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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비계와 B/T에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와
> 250kg이하를 준수하기위해 안전표지판 개념으로 타포린이나 포맥스로 제작할계획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워낙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기때문에 질의 합니다.
>
> 그리고 쌍줄비계상에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안전통로" 라고 타포린으로 제작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최대적재하중 표지용인 타포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적재하중 표지 등은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통로 및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계단, 작업계단, 가설계단, 안전경사로,
가설경사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설치하는 '안전통로'로 제작한 타포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설치하는 타포린 중 '개구부' '개구부주의' '추락주의' 등의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쌍줄비계와 B/T에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와
> 250kg이하를 준수하기위해 안전표지판 개념으로 타포린이나 포맥스로 제작할계획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워낙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기때문에 질의 합니다.
>
> 그리고 쌍줄비계상에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안전통로" 라고 타포린으로 제작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최대적재하중 표지용인 타포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적재하중 표지 등은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통로 및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계단, 작업계단, 가설계단, 안전경사로,
가설경사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설치하는 '안전통로'로 제작한 타포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설치하는 타포린 중 '개구부' '개구부주의' '추락주의' 등의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