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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추락대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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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6-08    2,0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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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전도방지용인 아웃트리거가 되는 것처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등받이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07, "2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입니다.
> 지상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야하는데..
> 단차는 5m입니다..
> 콘크리트 벽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하였는데..
> 오르고 내릴때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철제형 등받이(영구적)를
> 설치했습니다.
> 내역에는 고정식 사다리만 있습니다... 등받이는 제외..
>
> 이때 등받이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공사부쪽에서 되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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