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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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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1-06-08    1,3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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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한번 찾아가보세요. 가실때 음료수 1box는 기본이겠죠

산안법에는 시청까지 보고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관급공사일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있구요. 아니면 법령과는 상관없이 선임계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와 얘기한번 해보세요

2011-06-08, "양원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처음에 착공계로 했었는데
> 중간에 바뀌어서 변경신고하려고합니다.
> 노동부에는 변경신고 하였고
> 노동부는 2주이내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
> 1시청도 역시2주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아님 시청에 안전관리자변경신고를 안해도되나요?
>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싶습니다..
>
> 2요양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고 취하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하라고합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다친지증명이안되서 요양신청서를 취하하는경우
> 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내야되나요?
> 요양신청서로 갈음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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