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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에 관한 문의!! <--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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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15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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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기사로 들어온지라 선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니깐 3개월안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 제가 검색보니깐 산업안전연수원(?) 여기 밖에 안나오는데...정녕 여기
>
> 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 혹시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지회나 아니면 경북쪽에서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너무 멀어서요ㅠㅠ 출장비도 드럽게 안줄텐데 ㅠㅠ
>
> 암튼 타 곳에서도 교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신규, 보수과정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산업안전일반ㆍ제조ㆍ건설ㆍ기타산업 분야의 직무교육
2) (사)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보건일반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ㆍ산업의학 분야의 직무교육
3)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4)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이 중에서 보면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30만원 입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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