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에 관한 문의!! <--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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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작성일11-06-16 1,4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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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신 충주에 있는 산업안전연수원은 현재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님이 사시는 가까운 지역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있는곳에서
비합숙으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무교육센터로 들어가셔서 전국에서 있는 지역별로 검색과 교육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2011-06-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 >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기사로 들어온지라 선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 >
> > 그러니깐 3개월안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
> > 제가 검색보니깐 산업안전연수원(?) 여기 밖에 안나오는데...정녕 여기
> >
> > 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
> > 혹시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지회나 아니면 경북쪽에서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너무 멀어서요ㅠㅠ 출장비도 드럽게 안줄텐데 ㅠㅠ
> >
> > 암튼 타 곳에서도 교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선배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의 신규, 보수과정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 산업안전일반ㆍ제조ㆍ건설ㆍ기타산업 분야의 직무교육
> 2) (사)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 산업보건일반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ㆍ산업의학 분야의 직무교육
> 3)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 4)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
> 이 중에서 보면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
> 2.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20만원,
> 3차 적발 시 30만원 입니다.
>
>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님이 사시는 가까운 지역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있는곳에서
비합숙으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무교육센터로 들어가셔서 전국에서 있는 지역별로 검색과 교육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2011-06-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 >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기사로 들어온지라 선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 >
> > 그러니깐 3개월안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
> > 제가 검색보니깐 산업안전연수원(?) 여기 밖에 안나오는데...정녕 여기
> >
> > 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
> > 혹시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지회나 아니면 경북쪽에서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너무 멀어서요ㅠㅠ 출장비도 드럽게 안줄텐데 ㅠㅠ
> >
> > 암튼 타 곳에서도 교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선배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의 신규, 보수과정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 산업안전일반ㆍ제조ㆍ건설ㆍ기타산업 분야의 직무교육
> 2) (사)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 산업보건일반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ㆍ산업의학 분야의 직무교육
> 3)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 4)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
> 이 중에서 보면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
> 2.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20만원,
> 3차 적발 시 30만원 입니다.
>
>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