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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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4-08-23 1,0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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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는 법적 조치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법적 조치가 있는데 제가 못찾은건지,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올해초 항만 준설에 사용되었던 건설기계 및 그 인부들이 지금 또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선시공 사유로 인해 또다른 준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올초 공사에 투입된 인원들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현 공사현장을 떠났는데요. 다시 공사로인해 그 인원이 그대로 재 투입되는 상황인데 . 신규 채용자교육을 해야 하는지,??
지금 공정은 치환모래 투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시공으로 인해 준설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선시공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작업변경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는 법적 조치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법적 조치가 있는데 제가 못찾은건지,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올해초 항만 준설에 사용되었던 건설기계 및 그 인부들이 지금 또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선시공 사유로 인해 또다른 준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올초 공사에 투입된 인원들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현 공사현장을 떠났는데요. 다시 공사로인해 그 인원이 그대로 재 투입되는 상황인데 . 신규 채용자교육을 해야 하는지,??
지금 공정은 치환모래 투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시공으로 인해 준설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선시공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작업변경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