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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08-25 1,158회 0건

본문

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을 이용바랍니다.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예정공기일 보다 공기일이 길어진 사유로 인해
> 안전관리비 각 항목 중 인건비 부분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 공문으로 안전관리비 증액 요청을 감리단에 요하였습니다.
>
> 당연히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감리단에서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 정산하여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노동부감독관의 의견만을 듣 고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려 합니다.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너무 상식밖의 이야기라 ...
>
>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 일이고 항목의 초과로 인해 증액 신청한 것은 당연한 절차라
> 사료됩니다.
>
> 노동부건설안전 추진반의 홈피를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 글좀 올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 질의 응답한 내용을 서면으로 첨부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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