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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아웃트리거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6-15 5.0k 0

본문

2011-06-15, "나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항상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고 현장에서 안전점검 도중 크레인 아웃트리거 받침(지압판) 규격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
> 처음 듣는 얘기라 규정이라든지 지침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개인적으로 크레인 설치시 아웃트리거가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Con.c 타설 등)에 설치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 받침은 현장여건에 맞춰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 그런데 외부에서 현장 안전점검중 크레인 제원에 맞는 지압판 규격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이나 자료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
>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을 올려 드립니다. 참조바랍니다.

[질문 제목 : 건설장비의 아웃트리거 설치]
작성일자 2008-05-17

내용 항상 질문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설장비 사용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데 이 아웃트리거의 하부에 받침목을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규정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찾아 봤는데 받침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1. 받침목 사용시 받침목의 재질(합판, 철판, 원목등)
2. 받침목의 두께 및 크기
3. 설치하여야 하는 지반 종류(콘크리트면, 흙등)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접수번호 106053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05-19 처리일자 08-05-27

내용 우선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건설장비 사용시 아우트리거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아우트리거 하부에 받침목을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먼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양중기)과 제14장(건설기계 등)과 에는 아우트리거 사용기준이 없으며,
동 규칙 제233조(도괴의 방지)에 항타기 및 항발기 침하 방지위한 깔판, 깔목을 사용토록 규칙으로만 정해
두고 있으며, 저희 공단의 KOSHA CODE C-12-2005(건설기계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연약지반 위에서 작업할 경우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주행로는 막자갈, 깔판 등으로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2. 크롤러와 아우트리거의 밑에는 깔판, 철판 등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재료로 보강하고
침하나,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파손된 도로 등은 조속히 보수 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받침목의 재질, 두께, 크기 및 설치하여야 할 지반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와 관련된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에 받침목 설치 기준 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한 바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준은 없다고 담당자와 전화 통화 하였습니다.

다만, KOSHA CODE를 참조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아웃트리거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는 지반위에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재료 및 크기를 가진 받침목을 설치 사용토록 하고,
장비에 부착된 모든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펼쳐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7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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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 2011-06-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11-06-16 · 1.5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2011-06-16,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기준이 공사공정률 50~70%사이는 5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 써졌고 70~90%는 7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나와있는데요 > > > 그럼 지금 공정률이 51프로 일경우 > > 안전관리비도 50프로 이상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



11-06-16 · 1.8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표지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ㄴ ㅔ... 가능합니다용! 스티커 형식 제작도 가능 합니다요. (규격, 내용 등은 기준을 검색하여...) 2011-06-16, "착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6-16 · 2.8k · 0
▶ A : 크레인 아웃트리거 문의합니다.

2011-06-15, "나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항상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고 현장에서 안전점검 도중 크레인 아웃트리거 받침(지압판) 규격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 > 처음 듣는 얘기라 규정이라든지 지침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개인적으로 크레인 설치시 아웃트리거가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Con.c 타설 등)에 설치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 받침은 현장여건에 맞춰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 그런데 외부에...



11-06-15 · 5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에 관한 문의!! <--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

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기사로 들어온지라 선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니깐 3개월안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 제가 검색보니깐 산업안전연수원(?) 여기 밖에 안나오는데...정녕 여기 > > 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 혹시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지회나 아니면 경북쪽에서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너무 멀어서요ㅠㅠ 출장비도 드럽게 안줄텐데 ㅠㅠ > > 암튼 타 ...



11-06-1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에 관한 문의!! <--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

님이 말씀하신 충주에 있는 산업안전연수원은 현재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님이 사시는 가까운 지역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있는곳에서 비합숙으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무교육센터로 들어가셔서 전국에서 있는 지역별로 검색과 교육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2011-06-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 >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기사로 들어온지라 선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



11-06-16 · 1.8k · 0
A : 관리감독자 임명장 첨부파일

2011-06-1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양식 있으신분 급하게 요청드리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자이기에 별도의 '관리감독자 임명서'는 없지만 필요하신 것 같아 대략적인 양식을 만들어 파일로 첨부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6-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용품에 따른 사진첨부 여부...

2011-06-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하루 무사고를 기원하며 더운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 날씨가 무척 덥네요,.,이제 장마라고 하는데..항상 건강하시구요.. > 다름이 아니옵고..안전관리비를 매월 취합하여 정산하다가 보면 > 협력업체에서 올라오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사진이 첨부되어서 잘 올라옵니다.하나라도 안올라오면 안전관리비 안준다고 하면서 > 반협박을 하면 잘 가져다가 주죠.. > 그런데, 원청에서 일하다가 보면 매월 꼭 사진이 용품중에 없는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



11-06-13 · 2k · 0
A : 이번 검찰합동점검...

불시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락은 하고 옵니다. 2011-06-11,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시에한다고 강조했는데... > > 그럼 공문도 안보내고 불시에 온다는애긴가요? > > 아님 공문은 보내고 그기간동안 아무때나온다는 애긴가요?>



11-06-11 · 1.4k · 0
A : 이번 검찰합동점검...

저희는 6월 7일날 공문오고 17일까지 점검기간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13일 아침에 점검나온다고 전화가 오던데요 점검때만 되면 항상 불안하네요..ㅜㅜ 2011-06-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시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락은 하고 옵니다. > > 2011-06-11,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시에한다고 강조했는데... > > > > 그럼 공문도 안보내고 불시에 온다는애긴가요? > > > > 아님 공문은 보내고 그기간동안 아무때나온다는 애긴가요?>



11-06-13 · 1.3k · 0
A : 이번 검찰합동점검...

2011-06-13,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6월 7일날 공문오고 17일까지 점검기간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 > 그리고 오늘 13일 아침에 점검나온다고 전화가 오던데요 > > 점검때만 되면 항상 불안하네요..ㅜㅜ > > > 2011-06-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시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락은 하고 옵니다. > > > > 2011-06-11,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시에한다고 강조했는데... > > > > > > 그럼 공문도 안보내고 불시에 온다...



11-06-13 · 1.4k · 0
A : 이번 검찰합동점검...

금번 검경 합동점검은... 5월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남발을 많이 할듯 합니다. 아무튼 현장, 서류 잘준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요~ 2011-06-13, "에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3,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는 6월 7일날 공문오고 17일까지 점검기간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 > > > 그리고 오늘 13일 아침에 점검나온다고 전화가 오던데요 > > > > 점검때만 되면 항상 불안하네요..ㅜㅜ > > > > > > 2011-06...



11-06-15 · 1.3k · 0
A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기술사 취득할 수 있어요??

2011-06-10, "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현재 토목분야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 5년 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안전기술사 취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사(예전 산업안전기사 1급) 취득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4년이상 근무 하였다면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



11-06-11 · 2k · 0
A : 검찰합동점검 받을때 뭐 준비해야되나요?

음...대상 현장으로 선정된것 같습니다. 현장안전시설과 안전관련 서류 모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검색하시면 여러답변이 나오는데 참조하세요~ 준비 잘하시면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처리하시기를... 2011-06-10, "에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 안전관리자 3년차입니다. > 이번 검찰합동 점검 대상이라고 팩스 2번, 등기 1통 왓습니다. > 대상 현장으로 선정된거죠? > 아놔~ > 검찰합동점검 받어보신 선배님들 계신가요? > 뭐부터 준비해야되는지 미치겠습니다. > 저랑 똑같이 통보 받으...



11-06-11 · 1.4k · 0
A : 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11-06-0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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