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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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11-06-16 1,1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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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합니다. ^^*
2011-06-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하여 이것이 일반건설공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②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 내에
>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 적용합니다.
>
>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건설관계법령에 의거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 중 주된 사업
>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1-06-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하여 이것이 일반건설공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②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 내에
>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 적용합니다.
>
>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건설관계법령에 의거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 중 주된 사업
>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