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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운동 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6-17 1,992회 0건

본문

2011-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무재해 운동 제도가 변경된걸 어제 알았네요.
>
> 내용이 좀 복잡한데 주요골자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인데 토목이면 기타건설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재해 목표시간 및 목표일수 택일사용(안 제6조)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편의를 위해 무재해 목표를 시간 또는
일수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무재해운동 개시 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제8조제2항)
무재해 개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

다. 무재해 현황판 규격 자유화(안 별표 3)
사업장 실정에 맞게 무재해 현황판을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규격 완화.

라. 건설업 무재해준공 인증 신설(안 제14조제2항)
건설업에서 공사를 개시하여 준공 시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경우 해당 목표 배수와 관계없이
무재해준공을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 표창 절차 명확화(안 제19조)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 표창절차를 유공자 표창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명확히함.

바.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폐지
무재해 성공사례 발표대회가 공단의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선안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항목 삭제.


2.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1번 자료인 변경된 무재해 운동 1배수 목표시간(2011년)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별표 1(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분류표)에
의거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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