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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1-06-20    1,0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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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 건설업은 제외라니 아쉽네요

2011-06-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 > 무재해 운동 제도가 변경된걸 어제 알았네요.
> >
> > 내용이 좀 복잡한데 주요골자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 > 저희 현장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인데 토목이면 기타건설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바랍니다.
>
>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무재해 목표시간 및 목표일수 택일사용(안 제6조)
>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편의를 위해 무재해 목표를 시간 또는
> 일수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
> 나. 무재해운동 개시 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제8조제2항)
> 무재해 개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
>
> 다. 무재해 현황판 규격 자유화(안 별표 3)
> 사업장 실정에 맞게 무재해 현황판을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규격 완화.
>
> 라. 건설업 무재해준공 인증 신설(안 제14조제2항)
> 건설업에서 공사를 개시하여 준공 시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경우 해당 목표 배수와 관계없이
> 무재해준공을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함.
>
> 마.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 표창 절차 명확화(안 제19조)
>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 표창절차를 유공자 표창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명확히함.
>
> 바.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폐지
> 무재해 성공사례 발표대회가 공단의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선안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
>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항목 삭제.
>
>
> 2.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1번 자료인 변경된 무재해 운동 1배수 목표시간(2011년)도
> 참조바랍니다.
>
> 그리고 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별표 1(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분류표)에
> 의거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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