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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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6-23 1,9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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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구요..
> 펌프카 운전원은 장비업체 소속 근로자이구요...
>
> 이런경우 제가 알아본 봐로는 펌프카는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원청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펌프카 사업주가 산재처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혹여 펌프카 사업주가 원청산재로 어떻게 안되나 알아보고 있는것 같은데...참 난감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구요..
> 펌프카 운전원은 장비업체 소속 근로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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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제가 알아본 봐로는 펌프카는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원청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펌프카 사업주가 산재처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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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여 펌프카 사업주가 원청산재로 어떻게 안되나 알아보고 있는것 같은데...참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