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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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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24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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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상호 간에 조율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
(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3.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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