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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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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29     1.5k    0

본문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은 협력업체(20억미만이라도)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닌가요??
>
>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 제가 궁금한 거는
> > >
>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
>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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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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