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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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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11-06-24    1,2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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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니 안한다는식이니 안전관리비를 공사내역에 안태웠지만 협력업체에서 해야할 의무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않았기때문에 원청에서 해야할일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청에서 안전에관한 해야할일을 협력업체에게 시켜도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예로 간판 점검등)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담당자를 제가 지명하여 지시를 내려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글이 난잡하네요 히히 꼭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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