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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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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24 1,6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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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니 안한다는식이니 안전관리비를 공사내역에 안태웠지만 협력업체에서 해야할 의무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않았기때문에 원청에서 해야할일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청에서 안전에관한 해야할일을 협력업체에게 시켜도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예로 간판 점검등)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담당자를 제가 지명하여 지시를 내려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너무 글이 난잡하네요 히히 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상호 간에 조율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
(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개발자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니 안한다는식이니 안전관리비를 공사내역에 안태웠지만 협력업체에서 해야할 의무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않았기때문에 원청에서 해야할일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청에서 안전에관한 해야할일을 협력업체에게 시켜도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예로 간판 점검등)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담당자를 제가 지명하여 지시를 내려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너무 글이 난잡하네요 히히 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상호 간에 조율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
(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개발자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