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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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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11-06-28 1,4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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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예:700억->900억)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예:700억->900억)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맞나요...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예:700억->900억)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예:700억->900억)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맞나요...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