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6-29 1,67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
>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
>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
> 맞나요...
>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개 또는 동시에 상관없이
ES 작업 또는 설계변경으로 최종적인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800억원 미만이 되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단,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힙니다.
○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62, 2003.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
>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
>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
> 맞나요...
>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개 또는 동시에 상관없이
ES 작업 또는 설계변경으로 최종적인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800억원 미만이 되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단,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힙니다.
○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62, 2003.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