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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11-06-29     1.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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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하면 안되는군요.

예전 질의회시가 없으면 아주 간단해 지는데, 추가 선임 안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기에...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해야겠네요...에휴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11-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 >
> >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 >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 >
> >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 >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 >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 >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
> >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 >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 >
> > 맞나요...
> >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별개 또는 동시에 상관없이
> ES 작업 또는 설계변경으로 최종적인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
> 되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물론, 반대로 800억원 미만이 되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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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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