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정보통신안전 11-06-29 1,000회 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은 협력업체(20억미만이라도)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닌가요??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거는
> >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은 협력업체(20억미만이라도)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닌가요??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거는
> >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