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6-29 1,080회 0건

본문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은 협력업체(20억미만이라도)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닌가요??
>
>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 제가 궁금한 거는
> > >
>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
>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