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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08-24 1,288회 0건

본문

저희 공사는 예정공기일 보다 공기일이 길어진 사유로 인해
안전관리비 각 항목 중 인건비 부분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공문으로 안전관리비 증액 요청을 감리단에 요하였습니다.

당연히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감리단에서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정산하여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노동부감독관의 의견만을 듣 고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려 합니다.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상식밖의 이야기라 ...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항목의 초과로 인해 증액 신청한 것은 당연한 절차라
사료됩니다.

노동부건설안전 추진반의 홈피를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글좀 올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질의 응답한 내용을 서면으로 첨부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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