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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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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6-29    1,1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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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전도 관리(총무)업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총무업무가 대부분으로 여기시면 될듯한데 아마 안전과 함께 총무(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게 향후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도급업체도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소속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원청 입장에서는 도급업체의 사고예방도 중요한 업무로 비춰지기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조금은 필요할겁니다.
원청회사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도급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안전활동을 하게끔 이끌어가시면서 회사에 필요한 다른 총무(관리)업무를 보시면 님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
>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정도?라 합니다.
> >
> > 1. 이런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되는거에요? 필요없는거에요?
> >
> > 2. 도급업체 관리하면서 안전활동 하는건가요?
> >
> > 3. 도급업체에서 산재사고 접수되면 면접본 회사가 아니라 도급업체로
> > 노동부에 건수가 올라가나요??
> >
> > 질문이 두서업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 >
> > 35명 사무직이 있는 회사에 4개의 도급업체(250명=교대근무)가 있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하는일이 무슨일인지 여쭙니다.
> >
> > 자꾸 총무쪽으로 일한다고 엮드라구여(면접시...)
> >
> > 무더운 날씨에도 귀사의 작업자에 대해 힘껏 노력하시는 선배님의 노력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 저도 빨리 선배님의 뒤를 이어가고 싶네요
> >
> > 안전인이 되고픈 후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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