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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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1-06-30 1,3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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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