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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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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11-06-30 1,2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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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