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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11-07-01 1.6k 0

본문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운영하시면 효율적일겁니다. 구성원은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한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말을 안합니다...

-> 대부분 근로자위원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발언을 하라고 해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너무 난감해 하지 마시고..현장 안전관리를 하시면서..
반복 지적사항,작업방법/작업환경 개선사항,건강관리 관련..
현실적으로 현장에 필요한(아니면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간섭되는.)
즉, 구성원이 말을 하면 알아 들을수 있는 내용들...(Forum??)
몇 가지 주제를 미리 선정하셔서.. 님께서 자료,정보를 제공하신 후
그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시는 방법을 해보심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것조차 힘들겠다.. 하신다면...
전 근로자를 상대할수 있는 정기교육 시간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편하게 얘기할수 있는 시간도 될수 있습니다.)
건의 사항, 아니면 현장에 개선되야할 사항들..질문하시면..
쏟아 지실겁니다. 현장의 불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
그 중에서 찾아서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3. 협력사 소장 참여도가 떨어진다..

-> 힘드시죠? 참여도가 떨어진다는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체를 주관을 누가 하는지.. 현장소장님의 참석여부는?
단지 참석에 의미를 두심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장소장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협력사 소장님들은 사업주 대리인 입니다.)
현장소장님의 힘을 빌어서.
각 협력사 본사에 공문 보내어 사업주 참석 시키십시오.
미 참석시 담당PM이든 현장소장이든 대리인이라도 보낼겁니다.
또한 참석 했을시 문제점들 다시한번 꺼내어 본다면..
아님 미 참석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무엇보다 님의 현장소장님 마인드가..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헛소리 지껄여 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011-07-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보협의체.위원회 대신 2개월에 한번씩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되는군요
>
> 첫번째는 근로자가 6개월에 한번씩을 바뀌는것 같아서 제대로된 위원회 구성이 안되네요
>
> 두번째는 근로자들 말을 안합니다. 의견좀 제시하라고 하면 아무도 말안하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가네요
>
> 세번째는 하청소장이나 원청 소장이나 적극적인 첨여를 안한다는것.
>
>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이때까지 제대로된 협의체회의 한번 못해봤습니다.
>
> 요즘은 그냥 사람들 불러놓고 참석자명단에 사인하고 사진찍고만 갑니다. 원청소장도 당연한것 처럼 아무말도 안하구요
>
> 제가 묻고싶은 질문은 많은 선배님들 현장도 저와 같은 입장인지를 묻고싶습니다.
>
> 아니면 제가 능력이없어 제대로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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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전안전작업허가서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는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작업은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안전시서물조차도 원래는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2011-07-07, "신출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출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승인 받고 작업해야되는 작업이 먼가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 못 찾겠던데..법적으로 분리 된건 어디서 찾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11-07-08 · 1.7k · 0
A : 사전안전작업허가서

2011-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는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작업은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안전시서물조차도 원래는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 > 2011-07-07, "신출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신출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승인 받고 작업해야되는 작업이 먼가요??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못 찾겠던데..법적으로 분리 된건 어디서 찾나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07-08 · 1.4k · 0
A : 들것 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07-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들것 . > > 안전관리비 어떤부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이동식 들것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7 · 2.4k · 0
A : 윤활유 제조업에 필요한 안전 계측장비는 머가있을가요?

구글에서 [PDF] 윤활제의 기초 그리고 [PDF] 검사업무 편람을 넣고 검색하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하세요~그러면 바로 첫줄에 검색이 나옵니다. [PDF] 윤활제의 기초에서 3.4 성상 시험 방법과 의의를 [PDF] 검사업무 편람에서 제6장 윤활유 및 유지류 시험분야를 참조하세요~ 링크가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11-07-06, "안전계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윤활유 제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제품 탱크 몇기 보유하고있고요.. > > 계측장비 같은게 아직 없어서...



11-07-06 · 1.6k · 0
A : 열사병. 산재인정되나요?

2011-07-0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현장에서 쓰러진건 아니구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있는데 열사병같답니다. > 이런경우 산재인정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관할 : 하급심 판정일자 : 1984-02-20 사건번호 : 산심위 84-26 판정요지 피재자는 1983.8.3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원주○○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취업 4일만인 1983.6.6, 0...



11-07-06 · 1.6k · 0
▶ 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운영하시면 효율적일겁니다. 구성원은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한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말을 안합니다... -> 대부분 근로자위원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11-07-01 · 1.6k · 0
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상대방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란 책을 권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훌룡해 보입니다. 2011-07-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 >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 운영하시면 효율...



11-07-04 · 1.4k · 0
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첨부파일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1 · 3.1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산재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 2주에 걸쳐 산재병원에가서 x-ray, ct까지 찍어봐도 > 늑골에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자 > 3주차 되는날 자기 혼자서 큰병원에가서 > mri를 찍은자료를 다시 산재병원으로 가져가서 >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억지로 받었다...



11-06-30 · 1.3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지3.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 산...



11-06-30 · 1.3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다쳤다고 해서 병원 진단 받았더니 이상이 없어 3일치 약만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어디 병원에서 5주진단 나왔다고 연락한후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서로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며 상습적으로 공갈하는 작업자들 많습니다... 2011-06-30, "안전모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11-07-08 · 1.3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1-06-30 · 1.7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



11-06-30 · 1.6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작년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 >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 > 20...



11-06-30 · 1.7k · 0
A : 실행과 시행의 차이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이번에 도급내역 보면서 갑자기 실행과 시행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지더군요 > > 공사과장에게 물어봐도...



11-07-01 · 2.1k · 0
답변감사합니다.

2011-07-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 >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 > 이번...



11-07-01 · 974 0
A :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2011-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노동부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소장님이 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안전한지 이제막 1달되서 뭘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작아서 도움받을 사람도 없네요 > 혹시 신청하신 선배님 계시면 이메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glorytou@네이버 입니다. > > 그럼 선배님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9번 자료인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11-06-29 · 1.5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정도?...



11-06-28 · 1.6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



11-06-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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