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 기록 인증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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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8-25 1,3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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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기록 신청시, 저희 사업장이 3배수가
> 며칠 안남았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현재
> 결근중입니다.
> 결근일수는 앞으로도 한달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 무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회사측에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유결로
> 처리중입니다.
> 그리고 또한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인지도...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그럼 물러 가겠습니다.
>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현장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무재해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업무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경우
무재해는 재개시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업무상 사고) -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재해 인증신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에 연락을 하시어 담당직원과
인증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기록 신청시, 저희 사업장이 3배수가
> 며칠 안남았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현재
> 결근중입니다.
> 결근일수는 앞으로도 한달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 무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회사측에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유결로
> 처리중입니다.
> 그리고 또한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인지도...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그럼 물러 가겠습니다.
>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현장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무재해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업무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경우
무재해는 재개시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업무상 사고) -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재해 인증신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에 연락을 하시어 담당직원과
인증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