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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없는 항목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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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7-12 2,5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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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박진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시설물,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 안전관리자 인건비,교육비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 정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부가가치세 없는 항목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 예시 1) 인건비
> 급여명세서상 금액 100만원
> ≪지급총액 : 100만원, 공제(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국민연금외) :10만원, 실수령액 : 90만원≫
> ① 지급총액 적용 100만원
> ② 지급총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적용 100만원/1.1=90.9만원
> 실수령액 적용 90만원
> ④ 실수령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적용 90만원/1.1=81.8만원
> 예시 2) 교육비,간이영수증외
> 영수증상 금액 100만원
> ① 안전관리비 적용 100만원
> ② 안전관리비 적용 100만원/1.1=90.9만원
>
> 당현장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관리금액입니다.
>
> 원가계산서
> 순공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소계
> 안전관리비 (재료비+노무비)*1.88*1.2 산출근거로 적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도급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관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교육비 또는 간이영수증 등에 부가세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수증 금액 그대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일반적으로 안전시설물,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 안전관리자 인건비,교육비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 정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부가가치세 없는 항목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 예시 1) 인건비
> 급여명세서상 금액 100만원
> ≪지급총액 : 100만원, 공제(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국민연금외) :10만원, 실수령액 : 90만원≫
> ① 지급총액 적용 100만원
> ② 지급총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적용 100만원/1.1=90.9만원
> 실수령액 적용 90만원
> ④ 실수령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적용 90만원/1.1=81.8만원
> 예시 2) 교육비,간이영수증외
> 영수증상 금액 100만원
> ① 안전관리비 적용 100만원
> ② 안전관리비 적용 100만원/1.1=90.9만원
>
> 당현장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관리금액입니다.
>
> 원가계산서
> 순공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소계
> 안전관리비 (재료비+노무비)*1.88*1.2 산출근거로 적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도급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관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교육비 또는 간이영수증 등에 부가세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수증 금액 그대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