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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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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쵝오 11-07-15 1,3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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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멀티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최대지간50m이상인 교량인데 저희 현장은 최대지간 30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감리가
> 크레인을 사용하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 맞는겁니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선배님
흠...감리가...ㅋㅋㅋ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감리가 승인을 하는게 아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후 승인을해주는겁니다.
작성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 교량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가져가믄 봐주기나 할까요?ㅋㅋㅋ
아마도 안전에 신경많이쓰는 현장이구나 하겠네요...ㅎㅎ
작성비용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것도 알아보셔야하겠네요...
근데 교량의 높이가 31M이상이 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최대지간50m이상인 교량인데 저희 현장은 최대지간 30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감리가
> 크레인을 사용하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 맞는겁니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선배님
흠...감리가...ㅋㅋㅋ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감리가 승인을 하는게 아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후 승인을해주는겁니다.
작성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 교량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가져가믄 봐주기나 할까요?ㅋㅋㅋ
아마도 안전에 신경많이쓰는 현장이구나 하겠네요...ㅎㅎ
작성비용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것도 알아보셔야하겠네요...
근데 교량의 높이가 31M이상이 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