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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시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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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7-15 2,0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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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당 현장에서 연간 16시간이상 받게되어있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외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위탁하여 받게하려는데요,
>
> 만일 이번달 7월에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교육인정기간이 올해 말까지
>
> 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아 6월까지 교육을
>
> 안받아도 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교육시간을 보면
매월 또는 매분기, 매반기 또는 연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매월 또는 매분기 별은 회계연도 상의 월이 아니기에 이번 달 7월에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내년(2012년) 6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당 현장에서 연간 16시간이상 받게되어있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외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위탁하여 받게하려는데요,
>
> 만일 이번달 7월에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교육인정기간이 올해 말까지
>
> 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아 6월까지 교육을
>
> 안받아도 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교육시간을 보면
매월 또는 매분기, 매반기 또는 연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매월 또는 매분기 별은 회계연도 상의 월이 아니기에 이번 달 7월에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내년(2012년) 6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