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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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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7-21    1,4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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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미스터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대상자 즉 직원들도 정기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의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되고
관리감독자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는 별도로 상기 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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