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7-21 1,29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님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님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