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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5 1.6k 0

본문

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3호]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
이라 한다)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2호]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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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1건 554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08-10,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04-08-11 · 2.6k · 0
A : 안전관리 6시그마 추진사례가 있는지

08-09, "큰스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6시그마를 추진하라고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 6시그마를 안전관리에 추진한 회사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6시그마가 수익성 창출인데... >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수익성 창출이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6시그마를 > 프로세스화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여러 선,후배님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에서 초기화면 좌측에 있는 학술정보검색 시...



04-08-09 · 1.7k · 0
A : 도와주세요

08-08,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받아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 제가 아직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읍니다.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이 안된 상태라 선임을 할수가 없었읍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하고 안전순찰차량 유류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여? > 만약 안된다면 전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날까지만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제가...



04-08-09 · 1.6k · 0
A : 자체검사~~~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04-08-07 · 1.8k · 0
A : 변경신고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



04-08-07 · 1.4k · 0
A : 변경신고

08-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



04-08-07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08-06,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탁을 꼭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8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18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8-06 · 1.6k · 0
A : '기자재 공급계약'도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나요

08-0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 증축공사내 기자재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 > 총 계약금액은 21억인데, 이중 장비 제작이 19억정도, 설치비가 2억정도 > > 됩니다. 발주자와의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 > 되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기자재 공급계약금액(장비제작비 19억, 설치비 2억)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어 소요되는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



04-08-06 · 1.9k · 0
A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08-05,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되는지요? 확실히 않됨



04-08-05 · 1.8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점

수평 낙하물방지망의 해체시점은 자재,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의한 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겠지요. 낙하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시까지 유지함이 좋겠지요. 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수평 낙하물 방지망 헤체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08-05 · 1.9k · 0
A : 안전교육계획서

08-04,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데.. 제가 안전교육계획서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는 이제 2주됐구여.사수도 없어서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도 없읍니다. > 대충 들어갈 내용은 알겠는데.. 샘플이나 양식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



04-08-04 · 2k · 0
A : 안전모부착용 썬캡 안전관리비사용 여부

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사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타당할지요? > 더위뿐 아니라 강열한 자외선으로 부터 눈도 보호해 줄수 있을것같은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04-08-04 · 2.5k · 0
A : 안전보조원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안전보조원은 할 필요가 없으나, 담당지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



04-08-04 · 1.9k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냉무)

08-0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04-08-0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07-30, "송탄이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덥군요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얼음조끼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질의한 정확한 사항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



04-07-30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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