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심 공사에서의 낙하물 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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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1-07-26 1,1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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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외 목적은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도보 통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도보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게 효과적입니다.
2011-07-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심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휀스바깥에 도보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일반 현장 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 외부가 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인지 일반 비용 처리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2011-07-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심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휀스바깥에 도보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일반 현장 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 외부가 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인지 일반 비용 처리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