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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외 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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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11-07-26    9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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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공사 현장입니다. 6월말로 신고한 공사기간은 끝나고 현재 건축주와
설계변경중입니다. 공사계약은 6월말로 끝나고 아직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작업은 계속 진행중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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