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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기간외 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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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7-26 1,2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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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11-07-2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급공사 현장입니다. 6월말로 신고한 공사기간은 끝나고 현재 건축주와
> 설계변경중입니다. 공사계약은 6월말로 끝나고 아직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작업은 계속 진행중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11-07-2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급공사 현장입니다. 6월말로 신고한 공사기간은 끝나고 현재 건축주와
> 설계변경중입니다. 공사계약은 6월말로 끝나고 아직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작업은 계속 진행중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