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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8-01 1,3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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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원청이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3.항처럼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上記 1.항과 下記 3.항을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그 금액으로 물품을 사고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협력업체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원청이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3.항처럼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上記 1.항과 下記 3.항을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그 금액으로 물품을 사고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협력업체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