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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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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발 작성일11-08-09 2,727회 0건

본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요... 그런데 수직방호망을 긴결히 설치하여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최하단 방호선반만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요. 궂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따라야 할까요...
>
> 그리고 러셀망과 수직방호망이 다른것인지...어떤곳에 보면 러셀망은 일반 분진망보다 다소 강도가 있으나 안전망으로는 사용할수 없는걸로 되어있고..
> 또 어떤곳에는 러셀망=수직방호망의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것 같고...
>
> 헷갈리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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