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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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8-17 2,1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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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하도급업체에게 작성해서 가지구오라구했는데.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쓰지도 안쿠 제출을 했네요.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내용으로 쓸말이
>
> 없습니다.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
>
> 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한 어디서 내용을 찾아봐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이 나는대로 기술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제목에 대해 어떻게 현장에서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조금더 확장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인양 및 운반 장비 운전자와 작업자 간의 신호방법 등 사전 조율
(자재 위에 있을 때 인양금지 등)
- 신호수 지정 등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와이어로프와 슬링벨트의 자체 점검 및 파기기준 준수
- 2줄 걸이 시행
- 신호수 지정 및 반경 내 접근금지 등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적치높이 준수(2단이하 및 쐐기 등을 설치하여 전도방지)
- 접근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중량물 운반차량 후진 시 신호수 지정,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 중량물 운반 기계 후사경, 후진경보음, 최상부에 경광등 설치 및 뒤에 자석식 협착방지봉 설치 등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SLAB 위에 적치 시 적재하중 준수 : 거푸집 슬래브 위 작업하중(150kgf/㎡) 이내 관리
- 적치높이 준수(2단이하 및 쐐기 등을 설치하여 전도방지)
- 접근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기타 등등......,
-------------------------------------------------------
2011년 7월 6일 통합이 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생략 --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하도급업체에게 작성해서 가지구오라구했는데.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쓰지도 안쿠 제출을 했네요.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내용으로 쓸말이
>
> 없습니다.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
>
> 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한 어디서 내용을 찾아봐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이 나는대로 기술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제목에 대해 어떻게 현장에서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조금더 확장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인양 및 운반 장비 운전자와 작업자 간의 신호방법 등 사전 조율
(자재 위에 있을 때 인양금지 등)
- 신호수 지정 등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와이어로프와 슬링벨트의 자체 점검 및 파기기준 준수
- 2줄 걸이 시행
- 신호수 지정 및 반경 내 접근금지 등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적치높이 준수(2단이하 및 쐐기 등을 설치하여 전도방지)
- 접근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중량물 운반차량 후진 시 신호수 지정,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 중량물 운반 기계 후사경, 후진경보음, 최상부에 경광등 설치 및 뒤에 자석식 협착방지봉 설치 등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SLAB 위에 적치 시 적재하중 준수 : 거푸집 슬래브 위 작업하중(150kgf/㎡) 이내 관리
- 적치높이 준수(2단이하 및 쐐기 등을 설치하여 전도방지)
- 접근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기타 등등......,
-------------------------------------------------------
2011년 7월 6일 통합이 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생략 --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