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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페인트통,신나통의 적법한 처리방법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8-08 3,515회 0건

본문

2011-08-0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페인트와 신나 사용후 발생되는 빈통의 적법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은
폐페인트 용기이며, 폐유(폐윤활유, 미션오일 보관용기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페인트 용기바닥의 페인트 잔존량에 대한 측정은 배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도 배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환경민원 포털 회시 http://minwon.me.go.kr/ ]

용기에 묻어있는 지정폐기물(폐페인트, 폐락카 등)이 용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에는 용기에
묻어있는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법령해석활용시스템 회시 http://ahalaw.moleg.go.kr/ ]

일반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 지정폐기물 업체 또는 용기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폐기물업체 등의 목록은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것은
폐기물 업체 또는 용기처리 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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