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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페이지 정보

EHS 작성일11-08-17 887회 0건

본문

와우~!!
명확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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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1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원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이구요
> > 협력업체 10개정도가 들어와서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 >
> > 1. 협력업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8시간 다 교육해야되나요?
> >
> > : 그렇다고해서 협력업체 들어오시는 분은 일용직이 아니고
> >
> > 업체 직원 소속입니다.
> >
> > 2. 또한 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 > 이분들도 저희(원청에서)가 신규채용자 교육 시켜야 되는건가요???
> >
> >
> > ****** " 이럴경우 8시간 다 하는 건가요? "********
> >
> > 정말 안전 혼자서 하려니 막막합니다.ㅠㅠ
>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꾸벅;;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님이 계시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와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시공사)가 원청이 되는 것이고 님이 계시는 제조업체는 발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설업체(시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발주자로서 관리감독을
>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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