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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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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계원 11-08-22 1,1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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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