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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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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8-28    1,4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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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내 근무하는 초보안전입니다.
>
> 저희가 공장내 증설공사를 위해 shop 제작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내 운반하는 탱크로리, 각종 운반차량이 현장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shop 제작장에서 작업하다가 이동중에 근로자가 차량사고가 날뻔한 아차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내 속도 기준은 20km/h이하입니다만 워낙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shop 제작장앞에 설치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차량안전사고에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항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에 의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의하여 shop 제작장 앞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shop 제작장 내에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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