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11-08-27    1,186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전보조원이면,,월급의 10%만 사용가능하단 소리도 있던데..

반장님들 월급을 100% 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8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