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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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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2d    11-08-30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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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 현장으로 넘어와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때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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