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답변]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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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2011-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 > 그렇다면!
> >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답변]
>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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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벌금 및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구요
과태료는 현장소장에게만 나옵니다.
벌금의 경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현장으로
보내달라 하십시요 괜히 본사에 소문나서 좋을건 없으니깐요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3건 걸려서 20만원씩 총 40만원 납부했습니다.
2011-09-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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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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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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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총공정율은 63%이며, 공사금액 150억 이상의 협력업체의 공정율은 75%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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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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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진짜입니다!ㅋㅋ
2011-09-16, "공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입니다.
> 어제 확인심사가 나왔었는데요
> 깐깐한 공단직원인지라
> 9건의 잡다구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 공단직원말로는 10건서 부터는 행정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 진짜인가요?
> 행정처분이 맞나요?
> 형사처리, 사법처리?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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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료다운로드가 안됩니다,
2011-09-15,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류페이지로 나오네요 ㅠㅠ
>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모든 자료가 아래의 내용에 관계없이
Browser(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및 한글 주소 링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치완료한 상태 입니다.
--- 아 래 ---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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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안에 들어서 지난번에 노동지청 감독관이 와서 감독을 받았습니다.
>
> 현재 공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큰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2개 항목을 지적받았는데요,,,(서류는 지적 안받았습니다.)
>
> 사법처리 때문에 현장소장님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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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2011-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
>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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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2011-09-15,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군에서 4군까지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을 확정한 후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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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문의
2011-09-09, "네버 음주운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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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산정질의
2011-09-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 현장에서 개인지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재해율에 산정
>
> 이되는지요?
>
> 2. 무재해시간에 대한 반영은 되는지요?
>
> 3. P.Q 반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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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건설안전기사를 더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설현장은 산업안전기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술지도기관이나 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기사는 두루 사용이 가능하나 산업안전기사는 아무래도 폭이 좁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에서 사용가능하지만 건설안전기사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2011-09-06, "초심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여~ 건설현장인데, 건설안전기사가
>
>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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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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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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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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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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